공지사항
청소년 누구나 머물수 있는 공간
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
청소년 누구나 머물수 있는 공간
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
공지사항
< 청소년복지 지원법 > | ||
제3조(청소년의 우대)
③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, 학생증,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 제4조(청소년증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. |
▪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ㆍ지하철 20~40%, 철도 10~50%, 여객선 10~50% ▪ 궁·릉 : 면제~10% 내외 ▪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: 면제~20% 내외 ▪ 자연휴양림 : 10~50% ▪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 ▪ 영화관 : 1,000원~3000원 등 ▪ 교보문고·영풍문고 : 10% |
청소년지원재단 : (055) 711-1305
청소년상담복지센터 : (055) 711-1388
청소년활동진흥센터 : (055) 711-1355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: (055) 711-1332
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: (055) 711-1341
일시청소년쉼터 : (055) 285-7361
구홈페이지